3. 촉탁의 절차
가. 접수사무관등의 조치
접수사무관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소장이 접수된 때에는 기록의 조제 후에 기록표지의 우측
상부 적당한 여백에 '예고등기대상'이라는 붉은 색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사건관리예규 3. 나). 이는 각 재판부의 참여사무관이 누락 없이
예고등기촉탁절차에 착수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나. 참여사무관의 조치
각 재판부의 참여사무관은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예고등기촉탁서(전산양식
A1150
)를 기안하여 재판장의 기명날인을 받은 다음,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부등법 39조, 실무에서는
사무편의상 원고로부터 부본 1통을 추가로 제출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및 촉탁서의 부본을 각 1통씩 덧붙여 관할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예고등기촉탁서
참여사무관이 예고등기를 촉탁하는 시점은 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 등에 대한 심사와 보정을 거친
뒤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보다는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예고등기의 목적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제기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주어 소송 결과에 따라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방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예고등기가 기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촉탁서의 작성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부동산의 표시 및 말소 또는 회복할 등기의 표시(접수의
연월일, 번호만으로 족할 뿐 등기원인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가 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등기예규 85호). 이를 위해서는 소장의
기재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보통 소장에 첨부 제출되는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의 면밀한 대조가 필요하다.
반면 피고의 표시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등기예규
85호). 따라서 피고의 성명 또는 주소가 다르다거나 피고는 상속인인데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등의 불일치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
또 말소(또는 회복)등기청구의 대상인 등기가 다수이고 따라서 피고도 다수여서 각 등기별로
명의자(피고)가 다르더라도 예고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의 표시만을 명시하면 족하고 대상인 등기와 각 등기명의자(피고)와의 연결관계를
일일이 표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등록세는 비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징수하거나 그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송부할 필요가 없다.
다. 등기관의 조치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촉탁서 부본에 등기필의 인과 등기소 인을 압날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85호). 예고등기의 기입은 독립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부동산이 합병되어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후 합병 전의 어느 부동
산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한 부동산 중 어느 부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682호). 폐쇄등기부에 있는 등기에 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옮겨 적은 후에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113조). 다만,
예고등기를 한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예고등기만 말소되는 경우 종전에는 예고등기를 하기 위하여 옮겨 적었던 부분을 원상대로
복구할 규정이 없어서 공시의 혼란을 가져왔지만, 제1심 법원의 예고등기말소촉탁에 의하여 예고등기를 말소할 때에 등기관이 그 예고등기를 위하여
소정 등기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등기사항의 등기도 동시에 말소한다(부동산등기기재례집 449항).
라.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예고등기
소장 심사의 결과 인지 부족 등 보정명령의 사유가 되는 형식적 사항의 흠이 발견된 때에는 먼저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여 흠을 보정시킨 후에 촉탁을 하여야 한다. 소장에 인지의 일부만을 붙였을 경우에도 인지 부족액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을 받은 다음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재민 69-2).
마. 소송중에 소가 제기된 경우
이상은 소장이 최초로 접수된 경우에 관한 설명이었는데, 소송중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것이
예고등기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예고등기를 간과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한다(이 경우는 접수사무관등이 '예고등기대상' 고무인을 찍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원고가 A, B, C 부동산을 대상으로 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미 예고등기가 되었는데 후에 청구를 확장하여 D
부동산을 추가한 경우라든가, 당초 예고등기사유 아닌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예고등기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 경우에는 당해 청구변경신청이 기재된
신청서, 준비서면의 등본을 촉탁서에 덧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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